[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등 모두 4명을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후보자 A씨와 조합원 B씨가 함께 동행해 선거인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C씨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전북도 선관위] |
또 장수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시기에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D씨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며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깨끗한 선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