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준영 동영상 유포 의혹…대법, 몰카 “촬영자·유포자 ‘동일’ 처벌”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5:02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5:07

대법, “영상 촬영자 유포자 동일 처벌..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 묻지 아니한다”
몰카 촬영 시 저장 안해도 ‘유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경찰이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몰래 카메라’ 영상 촬영자는 물론 영상을 유포한 행위자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했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6172, 판결)

빅뱅 승리(왼쪽)과 정준영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후 단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개정 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하 ‘촬영물’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의2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2006년 10월 27일 법률 제8059호로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며 촬영물을 유통시켜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그런가 하면, 몰카 촬영하다가 저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죄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대법원은 2011년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 중 경찰에 발각,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논평에서 정준영 몰카 의혹과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재력가에게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여성을 철저히 물건처럼 취급하며 희화화했다”고 비판했다.

여변은 이어 “공인으로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이들조차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은 작태를 공공연히 행하고 있다”며 “여성을 단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객체로만 보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 신체 촬영과 촬영물 유포 범죄, 몰카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특히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상습·영리목적 유포 사범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도록 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사범 사건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