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1인당 79만원씩 음식물 가액의 30배 결정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들이 밥값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A씨(현 조합장)가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조합의 임원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아산시선관위가 1인당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79만9800원씩 모두 479만8800원의 과태료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충남선거관리위원회] |
B씨는 올해 1월 초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식당에서 조합장 A씨와 대의원 6명을 초대해 ‘조합 건의사항 수렴’ 명목의 모임을 갖고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달 21일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cty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