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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투자상품 미끼로 '160억원' 가로챈 P2P업체 일당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13:44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13:44

서울남부지검, P2P업체 대표 등 3명 구속·업체 임원 불구속 기소
허위담보·상품 미끼 투자자 6802명 속여...162억원 편취
검찰 “불법 P2P 대출 엄정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허위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 수천명을 속여 160억원대 투자금을 P2P대출업체 운영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P2P 대출업체 E사 대표 A(33)씨와 부동산 시행사 대표이사 C씨(51), 대부업체 운영자 D씨(50)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을 공모한 E사 영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자가 특정 대출상품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금을 모아 차주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P2P대출업체는 차주에게 원금과 이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중계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챙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확보하지도 않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내세우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 6802명을 속여 총 162억원의 투자금을 가로 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홈페이지에 대출할 의사 없이 허위 대출 상품을 게시하거나, 차주가 기존 대출을 정상 상환했던 것처럼 허위 상환 이력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P2P 이용자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외 별도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해 부실상품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올해 3월까지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연체금액은 총 2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다수의 부실 대출을 실행하면서 연체가 발생하면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외형을 부풀렸다.

이에 따라 E사는 2017년 11월 기준 누적 대출액이 805억원으로 P2P 대출업계 순위 3위가 되고, 상장회사에 현금 110억원에 매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매입한 상장회사는 E사의 부실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다.

E사는 2016년 2월 시행업자인 C씨와 ‘부동산 P2P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공생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C씨는 이에 따라 시행업자들이 대출을 받도록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겼고, E사는 부동산 상품을 게시해 대출하면서 시행업자들에게 수수료를 취득했다.
아울러 A씨와 C씨는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 말소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E사는 2017년 10월 3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A업체 계좌 등을 동결조치 했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법 P2P 대출 등 민생침해형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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