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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NO' 중국증시, 외국인 지분 상한 접근 '한스레이저' 매수 중단 조치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7:29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7:44

[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올 새해 들어 중국 A주 시장에 외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선전거래소 상장기업으로 선강퉁 종목인 한스레이저(Han's Laser, 002008, 중국명: 大族激光)의 외국인 매수 거래가 중단됐다. 

글로벌 레이저 가공설비 생산업체 '한스레이저' [사진=바이두]

6일 중국 인터넷 매체 텅쉰망(騰訊網)은 지난 5일 한스레이저의 외자 지분율이 28%를 초과함에 따라 홍콩거래소가 이 종목에 대한 외국인의 선강퉁 매수 거래를 잠정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단 매도는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이 정한 외자 지분 상한선인 30%에 육박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선강퉁은 외국인이 선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선구퉁(深股通)과 중국인이 홍콩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강구퉁(港股通)을 합친 개념이다. 

선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한스레이저에 대한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및 선구퉁 투자자의 보유 주식 수는 3억100만주로 회사 전체 지분율의 28.2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불마켓 당시 상하이공항(上海機場, 600009.SH) 매수 제한 사태 이후 4년 만이다. 지난 2015년 5월 19일 상하이공항에 대한 외자의 지분율이 28%를 넘어 외자 매수 제한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이번 매수 중단 조치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역외 투자자의 역내 증권투자에 대해 지분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증감회는 개별 역외 투자자가 적격투자자를 통해 중국 A주 상장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사 전체 지분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중국 A주 개별 상장사에 대한 역외 투자자들의 총 지분율이 해당사 전체 지분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스레이저는 중국 레이저 장비 업계의 선두기업이자 글로벌 레이저 가공설비 생산업체이다. 레이저 가공설비 연구개발(R&D), 생산, 판매를 취급하며,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자외선레이저 특허’를 보유한 회사이다. 이에 장기간 펀드, 기관들이  대규모 지분을 보유하는 이른바 '중창구(重倉股, 대량 보유주)' 주식이 되어왔다.

글로벌 레이저 가공설비 생산업체 '한스레이저' [사진=바이두]

한스레이저는 외국투자자 뿐만 아니라 중국 각 기관의 선호 주식이기도 하다. 중국 증시 정보플랫폼 윈드(Wind)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기준 펀드 및 자산관리업체 61곳이 한스레이저의 주식을 소유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적우량주로서 한스레이저는 많은 주요 지수에 편입되어있다.

최근 화촹(華創)증권은 연구보고서에서 보유 기술, 생산능력, 온라인판매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한스레이저를 경쟁력이 강한 기업으로 평가했다. 이어 올해부터 내년까지 레이저 가공 업계 수요 개선 및 5G 상용화에 따른 전자제품 소비 활황으로 한스레이저 레이저 설비에 대한 수요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메이디그룹(美的集團, 000333.SZ)도 외자 보유 상한선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4일 기준 메이디그룹에 대한 외자 보유율은 27.26%로 ‘레드선’인 28%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신흥시장(EM) 지수 내 중국 A주 비중을 확대하기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더 많은 외자가 몰려올 것으로 관측된다.

 

eunjoo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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