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의 이명박 보석 신의 한수?..무죄추정·재판 실익 ‘두 마리 토끼’ 평가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4:47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9:41

6일 서울고법 정준영 부장판사, MB 조건부 보석 허가
법조계, “헌법 따르고 판사 보석 재량권 발휘한 것”
재판 실익 등 실리 고려됐을 것...MB 불리해졌다 의견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보석을 신청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6일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을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재판의 실익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월말 신청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0억원 △자택 주거 제한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제3자 통신·접견 금지다. 위반 시 즉시 재구속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제도는 형법 27조 4항 형사피고인을 유죄판결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된다는 무죄추정원칙 위한 불구속재판 기초 원칙”이라며 “국민의 눈에 보석제도가 엄정하게 운영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이 구성돼 구속만기인 오는 4월 8일 판결을 선고한다고 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종전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 등 심리를 다 마치지 못한 증인의 숫자를 감안할 때 최종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349일만에 석방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DAS)를 통한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22일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 사유 중 하나인 고령 및 건강문제는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부 석방이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석방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 그동안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증인들에 대해 정당 사유 없이 소환 불응 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하는 등 1심 대비 엄격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기간 내 재판을 끝내지 못해 구속만기로 석방되면 오히려 피고인이 완전히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돼 주거제한, 접촉제한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4월 8일까지 항소심 선고를 못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확정 판결 전 피고인을 풀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통령의 주거 등을 제한할 수 없다는 얘기이다.

법조계는 법원 입장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과 동시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동 한 중견 변호인은 “피고인은 확정 판결까지 불구속이 원칙인데, 보석 제도가 엄정하게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재판부의 뜻은 법원에서 그동안 보석을 잘 안 해준 면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석에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필요적 보석 사유가 아니다”며 “필요적 보석은 징역 10년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필요적 보석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임의적 보석을 통해 판사 재량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며 판사의 폭넓은 보석 재량권을 강조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만료일 보다 (오늘) 한달 먼저 풀려나면서 오히려 주거 등 제한이 많아 불리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돌연사 위험 등 건강상의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점이 보석 허가에 주효했다는 시각도 나온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