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VC

속보

더보기

[제2벤처붐]개미도 혁신벤처 성과 향유..상장 BDC로 투자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전문회사 육성
증권·운용사 외 VC에도 BDC 참여 허용
일반투자자 스타트업·벤처 투자 길 열려
“일회성 아닌 정책 지속성 유지가 관건”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민수·김형락 기자 = 정부당국이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공개한 가운데 민간자본 활성화를 위한 혁신벤처 투자제도가 금융투자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새로 도입하는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여유자금이 벤처 및 스타트업 등 비상장기업에 유입되길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06 leehs@newspim.com

정부는 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제시하고 관련 지원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신산업·고(高)기술 스타트업 발굴 △벤처투자 시장내 민간자본 활성화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 △벤처투자의 회수·재투자 촉진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 가운데 금투업계의 시선을 끄는 대목은 혁신벤처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이다.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벤처투자의 회수 및 재투자를 유도해 유능한 벤처 기업의 질적 성장 및 시장 붐 조성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BDC는 이런 정부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가장 대표적인 제도다. BDC는 공모 또는 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로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비상장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특수목적회사(SPC)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과 기관의 자금을 모은 후, 비상장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경영지원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해 기업가치를 제고해 투자 수익률을 높인다. 

지금까지 벤처 투자는 대부분 정책기관 또는 금융기관, 연기금,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이뤄졌다. 개인 역시 투자가 가능하지만 자금 및 정보력에서 크게 뒤떨어지는 만큼 민간자본이 직접 유입되기 사실상 어려운 형태였다. 하지만 BDC 제도 도입으로 개인투자자들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BDC에 투자함으로써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제2벤처 붐 확산 5대 추진 전략 [자료=정부부처]

이를 위해 정부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부여해 벤처캐피탈의 독자적인 BDC 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올해초 BDC 운용주체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만 허용하는 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또 벤처캐피탈이 BDC에 운영주체로 참여해 창업기업 투자조합·신기술 사업금융조합 등에 준하는 요건으로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시에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BDC 운용주체가 벤처캐피탈의 유망기업 발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업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체로 환영일색이다.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꾸준히 건의해온 내용이 작년말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이어 정부 주도의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에 포함된 것은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금투업계 고위 임원은 “지난해 당정 협의회에서 4대 전략·12대 과제로 구성된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나온 이후 금융위와 협회, 회원사,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활동해왔다”며 “당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어 관련 내용 입벙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BDC 뿐 아니라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즉시 도입,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벤처 출자 확대,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육성 강화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증권사 관계자는 “민간자본 유입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적정평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인들도 기업공개(IPO) 이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정책 금융 대신 민간 금융을 통해 산업 파이를 키우고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어 상호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의도대로 벤처투자 시장내 민간자본을 활성화하고 회수 및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추진 계획 및 정책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3월부터 BDC 민간TF를 통해 최종 제도운영 방안을 확정한 뒤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B증권사 관계자는 “코스닥벤처펀드와 같은 정부 주도의 성장산업펀드는 지금도 많다”며 “결국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피드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