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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 꿈틀]②대신, '리츠'통해 고수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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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서비스 제공하는 본격 종합자산관리사 도약
리츠 상장해 개인 투자기회 확대 목표... 유동성 확보·안정적 수익률 장점
자산신탁, PB센터, 저축은행 등 금융계열사 시너지 기대

[편집자주]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 3곳이 부동산 신탁(信託)업에 신규 진출한다. 신규 업체가 진입하는 건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과점형태를 유지하던 부동산신탁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기존 신탁사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부동산신탁사들의 공세에 다소 긴장하고 있다. 수탁액만 180조원에 달하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부동산신탁 시장. 신규 신탁사들의 진입에 따른 시장변화와 신규업체들의 사업방향에 대해 들여다봤다.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대신증권이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받고 금융과 부동산 융합산업을 통한 영토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펀드 및 리츠를 활용해 미분양 리스크를 제거하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조성과 도심공원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부동산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에게서 권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이번 신규 부동산신탁사 인가는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으로 대신증권을 비롯 증권사 산하 3곳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했다.

대신증권은 이번 인가를 시발점으로 본격적인 금융과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격 종합자산관리서비스사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기존 신탁사가 영위하던 사업은 물론 공공성과 혁신성을 접목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정비사업에 적극 진출해 국공유지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투트랙으로 각종 관리신탁서비스를 확대해 능동적인 종합자산관리회사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신증권은 주된 자금조달 마련 창구로 '리츠'를 제시했다. 리츠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지분형(Equity) 상품으로 판매사에게는 유동성 확보와 미분양 리스크에 대한 헷지를, 투자자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안정적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대신자산운용 펀드, 대신자산신탁의 리츠를 통해 투자하는 한편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리츠를 모아 주식시장에 상장해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의 부동산신탁사업 계획 [자료=대신증권, 금융위원회]

주요 사업 계획으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도심공원 조성사업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폐산업시설 활용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특화사업들은 대신자산신탁과 대신증권 PB센터, 저축은행 등 금융그룹 계열사들을 통한 시너지를 십분 활용, 다양한 리테일 상품들로 구조화된다.

먼저 대신증권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신자산신탁에 대출을 보증하고 리츠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들도 대신증권 PB센터를 통해 펀드, 리츠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이용해 가로주택을 정비, 일종의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며 여기서 리츠와 펀드를 활용해 일반분양분을 매입, 미분양 리스크를 제고한다.

대신증권은 "자사 PB센터가 가진 판매네트워크 및 우량고객 풀을 활용해 리테일 상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신증권은 도심공원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PB센터를 통해 조달된 민간 자금으로 공원이나 주택 등을 매입, 개발하고 발생 수익을 다시 리츠와 펀드를 통해 민간에 재분배하는 사업이다. 민간투자유치로 지자체의 재무부담을 해소하고 임대주택의 장기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대신증권은 부동산신탁사 인가 2년 뒤부터 차입형 신탁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소형 위주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기반 예술가나 문화 사업자, 교수 등 전문가그룹과 이용자 등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해 지자체에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제시, 인허가 및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폐산업시설 사업을 선추진한다. 

중장기적 사업으로 제시되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에너지 인프라 산업과 부동산신탁 비즈니스가 융합돼 실질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사업이익 분배에 기여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대신증권은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태양광펀드 구조와 유사하다.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채권을 발행, 전력기반기금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발급받아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판매하는 수익 모델을 구조화하는 방식"이라며 "리츠를 통해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사업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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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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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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