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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부동산 등 부동산신탁사 3곳 예비인가

기사입력 : 2019년03월03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3월03일 16:22

신영자산·한투부동산·대신자산신탁 총 3곳 예비인가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위원회는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총 3곳에 부동산신탁업을 예비인가 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금융위]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이들 3곳의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이번 인가는 정지조건부 인가다. 본인가 후 2년 동안 업무경험을 쌓은 후 별도 인가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

차입형 토지신탁은 수탁한 토지에 택지조성, 건축 등 사업시행 후 임대‧분양하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조달을 사업주가 아닌 신탁회사가 하는 신탁방식이다.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은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다른 검토와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 등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인가를 심사한 외부평가위원회는 "총 12개 신청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이 자본시장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계획이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했다"고 선정경위를 밝혔다.

신영자산신탁은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받았다. 신연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전과정에 걸친 서비스 제공,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한투부동산신탁이 부동산신탁과 핀테크·ICT를 결합해 혁신적 서비스 제공하고, 2030세대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대신자산신탁에 대해선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확장성을 인정했다. 또 평가위원들은 대신자산신탁이 펀드·리츠(REITs) 등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해 고객과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인가는 과거 10년 동안 신규 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가 부동산신탁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인가 뒤에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진입 효과와 시장 경쟁상황을 점검해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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