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할 방침이라고 4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에 부모에 의한 자녀 체벌금지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자녀 체벌금지의 법제화, 아동상담소 내 변호사 배치 촉진,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대책과의 연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포함하도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민법은 교육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모가 자녀를 처벌하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바(千葉)현 노다(野田)시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아가 부모의 폭행 등 학대로 사망하면서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 개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조율한 뒤 이달 중순 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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