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 복지실험①] '무조건 머니?' 청년수당이 뭐길래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6:58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5: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영준 랩2050 연구위원장 "청년수당 2.0, 새로운 복지실험"
기본소득형 등 세집단 실험…지급 총액 2년간 최대 192억
"기존 정책 한계, 새로운 청년대책 방향 모색해봐야"

[편집자주] 서울시의 '청년복지' 실험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서울시가 청년기본소득(조건없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실험'을 검토하고있다는 소식에 따른 것입니다. 약 3년전 서울시가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할 때만큼이나 찬반논쟁이 치열합니다. 이에 뉴스핌은 이번 논쟁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이번 ‘정책실험’을 설계한 민간연구소 '랩2050'이 제안한 신(新)청년수당의 실체와 배경을 소개합니다. 이어 청년수당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비교한 뒤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목차>
①서울시 논란 불지핀 '무작위 청년수당'
②서울시 청년수당 2016년→2019년 논란 '2R'
③'박원순 VS 이재명' 청년수당 비교해보니
④복지실험인가 포퓰리즘인가…외국은
⑤찬성입장 "경제적·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
⑥반대입장 "중남미식 포퓰리즘에 불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조건없는 청년수당인 '청년기본소득' 검토를 밝히면서 청년정책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부모의 소득, 미취업 상태 등을 따져 대상자를 선정해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수당과 달리 '묻고 따지지도 않는' 월50만원 지급을 뼈대로 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실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지 '헛돈'만 쓰는 포퓰리즘 정책이 될지 관심이다.

◆정책설계자 "새로운 사회복지실험"

최근 서울연구원과 함께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설계한 민간연구소 랩2050의 최영준 연구위원장(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은 26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번 청년수당 2.0을 '새로운 사회복지 실험'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기존 저출산·일자리·고용정책이 청년세대들의 출산 기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실효성에 의심이 든다"며 "똑같은 정책만을 편다면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2년 정도 실험을 통해 새로운 청년대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청년문제를 빈곤·실업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결혼 기피, 저출산 등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즉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민간연구소 랩2050이 한국리서차와 함께 여론조사한 결과 청년 60% 이상이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포용국가와 청년정책’ 토론회에선 결혼이나 출산을 꿈꾸지 않는 청년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존 일자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청년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위원장은 "청년문제는 단순히 빈곤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위기, 불안정성 등 청년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이번 정책실험은 경제적·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대에 사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가 페이백(payback)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보자는 게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방식의 청년수당 정책실험 모형 [출처=랩2050]

앞서 서울연구원과 랩2050은 지난 1월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 2400명(통제집단 800명, 기본소득형 800명, 근로연계형 8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수당 2.0 정책실험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즉 청년기본소득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집단(1600명)과 지급하지 않는 집단(800명)을 나눠서 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해본 뒤 정책 효과를 검증해보자는 것이다.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집단(1600명) 중 첫번째 실험집단은 기본소득방식으로 고용 유무를 떠나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실업자 2000명에게 2년간 기본소득(월 72만원)을 지급하는 핀란드의 실험과 유사한 방식이다.

두번째 실험집단은 근로와 연계해 소득을 번 만큼 수당이 감액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50만원 이상 소득을 벌면 수당을 받지 않는다. 실업부조, 공공부조방식에 가깝다. 세번째 실험집단(통제집단)은 청년수당을 받지 않는다. 랩2050에 따르면 이 실험의 지급 총액은 2년간 최대 192억원이다.

◆2년 실험후 결과봐야

최영준 교수는 "취업자에게 청년수당을 준다는 게 기본적으로 없었던 개념인데 (수당을 지급해) 이들 집단의 고용, 행복, 건강 등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지를 보는 것"이라며 "2년 동안 전통적 방식과 새로운 방식으로 실험을 해보면 각각 청년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오해가 많은데 이번 제안이 바로 서울시 모든 청년에게 수당을 주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엄밀하게 실험을 해본 후 특히 20대 내에서도 어떤 청년대가 필요한지, 효과가 제일 높은지를 보고 하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도 준비할 기간이 길기 떄문에 빨리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정책실험을 제안받은 사실은 있지만 아직 검토 단계로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실험의 추진여부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선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여러 의견들을 들어봐야 한다"며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