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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톡] 알지 못했던 역사, 보지 못했던 얼굴…'항거:유관순 이야기'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1:26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1:26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영화 ‘항거:유관순 이야기’는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에서 시작된 만세운동 이후, 고향에서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이 서대문 감옥에 갇힌 후 1년여 이야기를 담았다. 이야기의 배경은 세평도 안되는 서대문 감옥 8호실. 영혼만은 누구보다 자유로웠던 유관순과 8호실 여성들이 화자다. 

시작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메가폰을 잡은 조민호 감독은 우연히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갔다가 유관순의 사진을 보게 됐다. 슬프지만 당당한 열사의 눈빛에 울림을 느꼈고, 이후 역사관 내부 여옥사 8호실을 보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구상했다.

역사, 그것도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과거를 다뤘으니 영화적 재미는 떨어진다. 재밌으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오히려 투박하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간다. 오프닝을 여는 371번의 상처투성이 머그샷부터 클라이맥스인 옥중 만세운동,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이 영화만의 특별함은 자주 다뤄졌던 3.1 운동이 아닌 “갖은 수모와 고문 속에서 사망했다”고 간략하게 설명되던 열사의 인생 끝자락에 집중한 데서 온다. 유관순과 함께 8호실에 있던 25명 여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 역시 그렇다. 그들 중에는 기생도 있고 다방 직원, 학생, 임산부, 장사꾼도 있다. 다양하고 평범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영화는 이들의 연대가 유관순의 3.1운동 1주년 만세 운동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역사를 바꾸는 건 결국 ‘우리’라는 점을 자연스레 시사한다. 

알지 못했던 역사는 보지 못했던 유관순의 얼굴을 드러내기도 한다. 조 감독은 역사적 팩트를 기반으로 유관순의 심리 변화를 세세하게 따라갔다. 자유와 해방을 향한 꿈을 굽히지 않았던 유관순의 강단은 물론, 독립운동가 이전에 열일곱 소녀였던 그의 감정까지 담았다. 이를 통해 관객은 늘 강하고 비범하게만 묘사됐던 유관순의 유약함 혹은 아픔과 마주하게 된다. 굳건했던 열사의 모습만큼이나 마음이 아프다.

흑백 촬영은 극의 몰입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 영화는 유관순의 과거 회상 시절은 컬러, 옥중 장면은 흑백으로 표현했다. 옥중 장면에 색을 지운 이유는 인물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조 감독은 “인물이 가장 주목해야 할 요소였고 인물 자체가 담긴 스펙터클을 담는 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실제 당했을 고문 장면 등 보기 힘든 장면들을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다만 날것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흑백으로 표현해 관객이 상상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타이틀롤 고아성의 연기는 훌륭하다. 고아성은 캐릭터의 내면과 외면까지 완벽하게 흡수했다. 특히 그는 고문으로 먹지도 못하게 된 유관순을 표현하기 위해 열흘간 금식까지 했다. 열사를 향한 진심과 연기를 향한 열정은 스크린 밖에서도 안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진다. 이 외에도 기생 김향화 역의 김새벽, 유관순 선배 권애라 역의 김예은, 다방 종업원 이옥이 역의 정하담의 열연도 관객의 마음을 울리기 충분하다. 27일 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jjy333jjy@newspim.com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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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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