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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쟁력 강화로 다함께 잘사는 농촌 '설계'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5:46

품질관리 첫 단계부터 판로개척·마케팅까지 지원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즐거운 변화 베스트 10’ 가운데 5번째 정책 사업인 ‘경쟁력 강화로 다함께 잘사는 농촌 설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았다.

25일 시에 따르면 ‘즐거운 변화 베스트 10’은 민선 7기 주요 공약 58개 가운데 다시 핵심 사업 10개를 추린 것으로 시는 이를 중심으로 시정 목표인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청]

시는 경쟁력 강화로 더불어 잘 사는 농촌을 설계하는 것을 농정 목표로 삼고 ‘안성마춤’ 브랜드의 쌀, 포도, 배, 한우, 인삼 등 5대 특산물을 지금처럼 최고의 품질로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안성마춤’은 지자체 최초로 12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안성시만의 농특산물 브랜드로 이 가운데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미질이 우수한 품종을 소개하고 농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판로 개척을 위해 농협안성농식품 물류센터, 한살림 등 관내 대형유통업체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품목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도록 안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벽시장과 작매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대도시로의 시장 진입을 위해 지난해 서울 양천구 목동에 57회에 걸쳐 직거래 장터를 열었던 것을 올해에는 양천구 목동, 동탄 SK뷰파크, 용산 LG유플러스 본사 3곳으로 확대하고 매주 1회씩 정례적인 직거래 장터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위해 '농산물가공센터‘에서 특별 교육도 실시한다.

각 교육과정은 농산물 가공 창업을 위한 식품 위생법, HACCP, 경영교육 등이 포함되며 이론 교육 뿐 아니라 제품 개발을 위한 가공기기 사용법 실습 등이 함께 이뤄져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사진=안성시청]

시는 농업이 1차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경쟁력을 강화해 2, 3차 융복합 산업화가 실현되도록 기존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알렸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농사를 지어도 얼마든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초기 품질 관리는 물론 교육에서부터 판로 개척과 마케팅 활동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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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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