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학원·교습소, 교습비 옥외 게시 의무화
서울 강서·노원 등 학원가, 게시표 안 붙이거나 가려놓는 행태 여전
외부 게시 가격과 실제 가격 다른 경우도 부지기수
교육청 “지속적인 단속으로 현장 정착...100% 관리는 불가능”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3월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사교육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습비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옥외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학원들의 ‘꼼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제도인 만큼, 관리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학원 운영자들의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 [뉴스핌DB] |
22일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해 서울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학원·교습소가 의무적으로 외부에 교습비를 게시하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학원·교습소는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학원, 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교습비를 게시해야 한다. 학원·교습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건물의 1층 주 출입문 주변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으로 외부에서 보기 쉬운 장소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와 벌점(1차 적발 10점, 2차 적발 20점, 3차 적발 30점)을 부과받게 된다. 벌점이 31점 이상이면 ‘교습정지’, 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가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전수조사를 벌인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2개월간 서울시내 5183곳 학원·교습소를 집중 점검해 111곳을 단속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꼼수’ 행태를 부리는 학원들이 대다수였다.
이날 서울 강서구 학원가에 위치한 학원 수십여 곳을 관찰한 결과 일부 학원은 여전히 교습비 게시표를 게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학원들의 주 출입문 근처에는 입시 결과나 홍보 입간판 등만 위치해 있을 뿐이었다.
이밖에 대부분 학원은 교습비 게시표를 외부에 게시해 둔 상태였지만, 쉽게 눈에 안 띄는 창문 구석에 부착하는 등 ‘꼼수’ 행태가 여전했다. 일부 학원은 게시 일자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거나 낙서 등으로 훼손돼 있는 곳도 발견됐다.
서울 노원구 학원가 역시 교습비 게시표를 부착하지 않은 학원이 일부 존재했다. 그런가 하면 학원 출입구 방화문 외부에 게시표를 부착, 평소에 방화문이 열려 있을 시에는 게시표가 보이지 않도록 한 학원도 있었다.
또 건물 한 층에 위치한 공동 게시판에 가격표를 모아서 붙여놨지만 일부 학원은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밖에도 외부에 게시한 교습비와 실제 교습비를 다르게 운영하는 학원도 있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41)씨는 “학원 앞에 교습비 게시표가 붙어있는지 모르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교습비 게시표를 보고 상담을 받더라도 각종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B(46)씨는 “외부에 게시한 그대로 교습비를 받는 학원은 거의 없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지정된 교습비대로 외부에 게시하고 실제로는 자습이나 특강 형식으로 학원비를 올려받는 것이 일상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점검은 물론 집중 점검도 벌이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제도가 잘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확인해야 하는 학원이 2만5000여개이고 제도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규 개원하·폐원하는 학원 등이 있어 100% 관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