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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1심 선고…검찰 7년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06:25

MB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에 친정부 댓글 게재 지시 혐의
검찰, 7년 구형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재발 없도록 해야”
김관진 “위법적인 일 안 했다…부하들만은 선처해달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친정부 성향 인터넷 댓글 등을 게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며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실장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6000만원과 사이버사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2800만원의 추징을, 김 전 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1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11.10. yooksa@newspim.com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재직 당시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한 군대를 만들고 튼튼한 안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지만 위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고, 사심이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지도 않았다. 대남사이버심리전에 맞서서 대응작전에 집중한 걸로 알았을 뿐 정치관여로 기소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지난해 12월 7일 검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내비쳤다.

김 전 장관은 “충직한 군인이었던 이 전 사령관이 투신으로 생을 마감한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애통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이버사 사태에 대한 책임도 궁극적으로는 장관에게 있다. 책임은 저에게 있으니 부하들만은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최후변론을 마쳤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 청와대와 여당을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게재하게 하는 등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수사 은폐·축소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채용 당시 1급 신원조사 대상이 아님에도 조사를 하게 해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게 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국군 사이버사와 기무사 등 군 댓글 공작 사건 관련자들에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던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은 대법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던 댓글들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현재 파기환송심을 받고 있고, 댓글 공작에 대한 국방부 내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은폐를 시도한 백낙종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또 일명 ‘스파르타팀’을 꾸려 댓글공작을 벌인 배득식(66)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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