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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제품 전자파 측정 쉬워졌다..정부에 신청하면 측정후 공개

기사입력 : 2019년02월17일 12:17

최종수정 : 2019년02월17일 12:18

과기정통부, 생활전자파안전 국민소통계획 시행
전자파 측정 장비도 빌릴 수 있어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 추진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이제 원하면 자신 주변의 생활제품과 설비가 내는 전자파를 측정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측정한 전자파 결과를 공개한다. 또 생활공간의 전자파 강도를 스스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를 빌릴 수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국민소통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착된 제품‧설비‧공간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전자파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는 차원이다.

따라서 생활제품‧설비가 다양해지고 사용빈도가 늘어나는 환경을 고려해 국민 신청에 의한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공개를 상설화하는 등 전자파 우려와 관심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9.02.17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과기정통부는 전자파 측정표준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전영만)을 통해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과 설비를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직접 주거·사무공간도 무선국 전자파를 모니터링해 실생활 공간의 전자파 강도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형 전자파 모니터링 장비를 대여‧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을 통해 하반기부터 일반 시민에게 제공된다.

그 동안 손선풍기,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전자파 우려와 전자파 방출량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왔지만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www.rra.go.kr/emf)에서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2019.02.17.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파 차단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과 성능검증을 강화한다. 전자파에 대한 불안 심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장, 거짓광고 제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영유아시설에 대한 전자파 측정 신청을 받아서 전자파 측정 및 저감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항‧지하철역사‧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스마트 공장 등 직업환경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자파 안전성 평가, 갈등 예방‧조정 및 소통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 설립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국민 참여에 의해 국민생활과 밀착된 생활환경 전자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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