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태광 이호진 징역 3년]‘황제보석’ 이호진·‘병보석’ 이중근…회장님의 감방 피하는 방법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1:22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1:30

이호진, 63일 수감 뒤 병보석…8년간 불구속 상태서 재판
작년 12월 재수감…法 “긴급한 의학조치 필요한 상태 아냐”
이호진 횡령·배임 징역 3년, 조세포탈 징역 6개월 ‘구속 유지’
‘4300억원대 횡령·배임’ 이중근 고령·건강상 이유로 보석
롯데 신동빈, 보석 신청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을 받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재벌들의 보석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아프다’, ‘고령이다’ 등이 주된 이유지만,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경우도 많다. 물론 이들은 대법원 선고만을 바라보는 ‘시한부 자유인’일 뿐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혐의 별로는 횡령 배임은 징역 3년, 조세포탈에 대해선 징역 6개월과 벌금 6억원에 집행유예로, 이 전 회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보석 허가를 받았고,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어야 함에도 술담배를 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2019.02.15 leehs@newspim.com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세포탈 등에 따른 조세법 등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같은 해 3월 간암 치료를 위해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에는 법원의 병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이후 재판은 3심을 거쳐 환송 후 항소심, 파기환송 상고심까지 이어졌다.

이 덕에 이 전 회장은 63일만 수감되고 약 8년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술을 마시거나 담배 피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포착,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이른 바,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논란이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재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지난해 12월 취소했다. 재판부는 건강상태가 과거와 같이 긴급한 의학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도망의 우려 등이 있다고 봤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하며 “검찰은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하고 돌아다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 병원에서만 몇 년동안 갇혀 있었고 집에서 생활한 자체가 길지 않다”면서 “술집도 가본 적 없다”고 호소했다.

언론을 통해 술집, 설령 술집이 아니더라도 술을 파는 음식점에서 포착됐는데도, 술집을 가본적 없다는 이 전 회장의 양심에 깊은 의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검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총수의 보석은 최근에도 이뤄졌다. 4300억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 회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구속됐고 같은 달 재판에 넘겨졌으나 구속 5개월여 만인 같은 해 7월 중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전 회장 측은 당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금 20억원을 내고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건강 상태, 79세의 고령,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를 허가한 것이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는데도, 같은 이유로 보석은 유지됐다. 건강상의 이유와 고령을 통해 수감을 피한 셈이다. 일반 국민들로선 보석금이 없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으로 해석된다. 이 전 회장이 그동안 ‘국민주택’ 보급 등을 운운한 모습에 볼썽사납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은 2심 과정에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법원의 보석 결정 여부없이 풀려나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도 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보석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이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이 일자 재벌총수나 정치인 등의 이유없는 보석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보석을 청구할 때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