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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보석취소’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오늘 재파기환송심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06:11

검찰, 징역 7년·벌금 70억원 구형  “재벌 법 경시 태도가 또 다시”
법조계 “오랜 기간 동안 보석 유지돼 ‘황제보석’ 국민적 비판 받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보석 기간 동안 유흥가 등에서 포착돼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켜 보석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등 혐의로 재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보석 허가를 받았고,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어야 함에도 술담배를 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벌들의 법 경시 태도가 또 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사회에 엄중 경고해야 한다”고 이 전 회장을 질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간암을 이유로 병보석을 받았으나 음주, 흡연 의혹 제기로 재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16 kilroy023@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4년부터 수 년 동안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3월 간암 치료를 위해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에는 법원의 병보석 허가로 석방돼 8년 가까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기간 동안 이 전 회장은 술 마시거나 담배 피는 모습이 포착, 황제보석 논란을 낳았다.

서초동 한 중견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해주면 재판부가 여론의 뭇매를 맞게될 것. 오랜 기간 동안 보석이 유지돼 ‘황제보석’이란 국민적 비판이 있었다”며 “항소심 3년6개월 선고는 재판부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뿐, 이 보다 더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은 원심과 같이 유지했지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의 ‘무자료 거래’를 이용한 횡령 혐의와 관련해 섬유 ‘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횡령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도 파기했다.

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 취지에 따라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재산정, 약 200억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중 최다출자자 1인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했어야 한다’는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전 부회장을 보석 상태에서 해당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또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 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 점,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 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보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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