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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선거 전담 서울고법 형사2부 배당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7:45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7:45

서울고법, 적시처리 사건 지정…선거전담부인 형사2부 배당
‘드루킹’ 김동원은 아직 배당 안돼…이르면 내달 재판 열릴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14일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당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한 뒤 선거 전담부인 형사합의2·6·7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는 현재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과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일 우 전 수석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석방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국정원 심리전단 팀 내 파트팀장 장모 씨와 황모 씨 등 국정원 간부들에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 사건은 아직 재판부 배당이 되지 않았다. 드루킹 사건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가 일괄적으로 맡아 심리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이르면 내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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