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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發 채용 개혁④]전문가 "취업준비도 변화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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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기업에도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상시채용 비중 점점 더 확대돼
"단순 이력서 제출이 아닌 적극적 자기PR 필요해"

[편집자주] 현대차그룹이 대졸 신입사원 정기공채를 폐지키로 했습니다. 대신 현업 부문에서 그때그때 뽑는 ‘상시 공개채용’으로 전환됩니다. 10대 그룹 가운데 처음인데 당장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대졸공채 시장에서 삼성그룹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큰손’입니다. 일견 ‘파격’으로 읽히지만 이해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융합형 인재’를 ‘적기 확보’하려면 예전 방식으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는데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대학가와 취업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삼성 등 다른 대기업의 동향도 궁금합니다. 뉴스핌이 반응과 동향을 짚어봅니다.

<목차>

① "방식 변해도 채용인원 안줄인다"
② 정기공채 vs 상시채용 장단점은?
③ 취준생들 "어떻게 준비할까 걱정“
④ 전문가들 ”취업 준비도 변화 기로“
⑤ 상시채용 통과하는 '꿀팁' 0가지
⑥ 네이버가 말하는 상시채용 노하우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현대기아차그룹의 '직무별 상시채용' 도입이 취업준비생들을 뒤흔들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넘어 대기업 전반까지 상시채용으로 변할 경우 취업준비생들의 전략 변화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취업준비도 변화의 기로에 섰다고 강조한다.

취업컨설팅업체 트러스트원 관계자는 14일  "과거에는 그저 공채 시기에 맞춰 이력서를 제출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기업이 직접 나를 찾게끔 365일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구직자를 채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업과 구직자 사이 쌍방향적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현대차가 상시채용 제도를 전격 도입하면서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 과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상시채용에선 단순하게 자기소개서·면접 준비가 아닌 직무에 맞춘 세분화되고 긴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준비생들은 현직자 못지 않는 직무능력 쌓아야할 뿐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이 갖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취업포털 잡코리아 관계자는 "예전에는 특정 기업에 맞춰 단순히 스펙을 쌓았다면 이제는 특정 직무를 목표로 정하고 관련 능력을 쌓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채용공고도 상시 올라올 것으로 보여 관련 정보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직무 관련 인턴경험·자격증·교육 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봤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제로 현대차는 미래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시채용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10대 그룹 중 공채를 폐지한 기업은 현대차가 처음이다. 하지만 구인구직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현대차가 앞장선 만큼 향후 다른 대기업에도 상시채용 분위기가 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기업 646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9 신입 채용 방식' 설문조사에서, 대기업 중 59.5%가 정기공채, 21.6%가 상시채용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대기업 5곳 중 1곳은 상시채용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기업의 정기공채 선택 비율은 8.1%포인트 줄어들었고, 반대로 상시채용 비율은 9.8%포인트 늘어났다. 지난해 8월 상장사 571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같은 설문조사에서, 정기공채를 택한 대기업 비율은 67.6%, 상시채용은 11.8%였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기업들이 조금 더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상시채용이 효율적 경영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에서는 이미 상시채용 제도가 보편적이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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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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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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