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르포] "보유세 부담 전가요? 명동 보단 강남·이태원 상권 문제 아닌가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시지가 오른 초고가 명동 화장품 상권은 "글쎄요" '정중동'
강남 "공실 나도 올린다" vs "임대수익 깎였다..건물주가 '을'"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부가 명동과 강남 등 고가 토지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 대폭적인 공시지가 인상을 단행하면서 건물주들의 세금 부담이 임차인들에게 전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오전 기자가 찾은 명동 쇼핑 거리는 ‘정중동’ 분위기였다. 명동역 6번 출구를 나와 30여미터를 가면 우리나라 최고 땅값의  위치에 자리에 화장품 매장 '네이처리퍼블릭'이 보인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당 913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으로 배 이상 올랐다. 이 자리는 단순한 흑자, 적자 차원보다는 홍보 등 전략적 차원에서 입점하는 곳이다.

네이처리퍼플릭 관계자는 "임대료 부분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부분이 없다"면서 "플래그십 전략 차원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을 대표하는 매장이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명동 플래그십 매장, 공시지가 인상 임대료 부담에 "관심없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사진=김양섭 기자]

명동 상권이 상당히 기울었다고는 하지만 압구정, 이태원 등에서 최근 공실이 급증한 것과는 상황이 달랐다. 명동 쇼핑 거리에는 공실이 많지는 않았다. ‘임대문의’가 적힌 곳이 2~3곳 정도 눈에 띄었지만 전체 상권에 비하면 극소수에 불과했다. 일부 식당 앞에는 오전 일찍부터 외국인들이 긴 줄을 선 곳들도 있다. 다만 과거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 등을 중심으로 화장품 매장이 북적이던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다. 

14일 오전 명동의 한 토스트 가게 앞에 외국인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김양섭 기자]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해 이슈가 된 바 있는 스킨푸드 매장이 눈에 띄었다.  한 매장의 직원은 “여기 명동 상권에 4개의 스킨푸드 매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고 최근 시장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그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상권의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최근 본사의 제품 수급 문제를 의식한 듯한 설명이었다. 또 “오전보다는 오후나 저녁에 손님이 많은 편”이라고 했다.

다만 이슈로 부각된 ‘공시지가 상승 부담의 임대료 전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관심이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오전에 일하는 상인들이 점주가 아니고 직원들인 탓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점주로 추정되는 A씨는 “그런건 왜 물어보냐”며 거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명동 쇼핑 거리에 위치한 스킨푸드 매장. [사진=김양섭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들의 불황 원인이 임대료 문제는 전혀 아니다. 업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임대료 문제가 추가로 불거질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도 분분하다.

◆ 강남은 걱정반 "가로수길에서 세로수길, 이젠 다른 곳으로 넘어가네요"

강남권에 위치한 백마부동산의 양석영 부장은 “강남지역의 현재 분위기는 세금이 대폭으로 오를까봐 걱정들을 많이하고 있다"면서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료에 전가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있고, 공실이 나도 그냥 버틴다. 우리가 ‘시세가 그게 아니다. 왜 공실로 두느냐’라고 설득을 해도 잘 안 된다. 그런데 또 그렇게 공실로 있다가 기다리다 보면 임대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임대가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실이 많아지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서 상권이 가로수길에서 세로수길로 넘어갔고, 이제 세로수길이 비싸서 다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한 조세 취지는 좋으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마찬가지로 이번 공시지가 인상도 급격한 측면이 있다. 조세저항을 고려해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면서 추이를 살폈어야 시장의 왜곡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명동 화장품 상권같은 경우 이미 다른 요인들로 타격을 받은 상황인데, 이미 쇼크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로 인해 임대료가 당장 오르진 않을 것 같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업황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 건물주들이 기존의 조세부담을 임대료 인상으로 반영시킬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반면,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반응도 있다.

서울 종로에 상가 건물을 보유한 B씨는 “최저임금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르다 보니, 공실 날까봐 건물주들이 이미 ‘을’의 위치에 있는 상황인데, 무슨 보유세 전가를 하느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이미 임대료를 깎아주며 임차인을 붙잡다보니, 월세 수입이 20% 줄었다" 라고 덧붙였다.

강남에 건물 2채를 보유한 C씨는 “보유세 오르는 정도는 사실 부담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거 [보유세 상승] 때문에 임대료를 인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건물값이 급등하면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난 동네에서 신규 진입자들은 대부분 담보대출을 많이 끼고 들어오는데 이자 비용 상쇄 차원에서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는 많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면 공실이 나고, 결국 임대료도 시장이 결정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도 임대료 전가 가능성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큰 매장들은 대부분 장기계약을 하고, 실제로 재계약 기간이 와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데 건물마다 다르겠지만 시차도 상당히 있고, 그 시점이 오더라고 화장품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면 건물주들이 그렇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을지 다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건물주가 조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시키는 가능성에 대해 최 회장은 “누구나 이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어서 이런 이슈들은 계속 생겨날 수 밖에 없다. 상가임대차보호 시스템에 있는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진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