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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4월 출범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3:56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8:13

건물주·임차인 임대료 분쟁 해결..공실률 모니터링 강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도 10년으로 연장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4월 상가임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월 17일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현상) 방지에 나선다.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지부에 설치된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한 상점에 임대를 알리는 종이가 붙어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국토부 관계자는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상가임대료동향과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이 분기별 계약임대료와 임대가격지수, 투자수익률, 공실률을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

또 지난달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인상하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환산보증금을 서울기준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전체 상가 임차인의 95%(종전 90%)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토지는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하고 점진적 현실화 추진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영세 상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는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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