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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삼청동길 8억대 상가 소유주, 보유세 22만원 올라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3:58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8:05

공시지가 8억원 서울 상가 보유세 197만원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보유세 상한 50%까지 적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종로구 삼청동길에 공시지가로 8억원대 상가를 보유한 소유주는 올해 보유세를 22만원 가량 더 낼 전망이다.

공시지가가 두 배 이상 오르더라도 세 부담 상한선은 50%로 제한돼 소유주들의 보유세 부담을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2일 부동산 및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9.42% 오르면서 건물 수유주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다. 종로구 화동에 위치한 연면적 99.2㎡ 상가 건물. 이 상가부지의 총 공시지가는 지난해 7억9161만원에서 올해 8억7891만원으로 11% 올랐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 부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 175만5000원에서 올해 197만5000원으로 12.5% 오를 전망이다.

16년째 공시지가(㎡당 단가) 1위를 차지한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공시지가는 1㎡당 1억8300만원으로 작년(9130만원) 대비 100.44% 상승했다.

이 부지의 총 공시지가는 약 310억원. 이 토지의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작년 약 8000만원에서 올해는 1억2200만원으로 상한선(50%)까지 보유세가 오를 전망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된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뿐만 아니라 2,3번째로 비싼 명동 우리은행 부지, 유니클로 매장의 보유세도 상한선인 50%까지 오른다. 우리은행 부지 보유세는 약 3억1000만원, 유니클로 매장의 보유세는 2억2000만원 수준이다.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의 경우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지 않는다. 광주시 동구의 연면적 76㎡ 상가 건물은 올해 공시지가가 총 1억2388만원에서 1억2768만원으로 3.1% 올랐다. 이 부지 소유주가 올해 내야할 보유세는 21만5000원. 전년(20만8000원) 대비 3.1%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토지의 99.6%를 차지하는 일반토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소폭에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돼 상승폭이 제한적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의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돼 대상도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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