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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오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06:10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06:10

2017년 6월 여직원 A씨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최씨, 법정서 혐의 부인…검찰은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7년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5)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최호식 호식이 두마리치킨 회장이 지난 2017년 6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06.21.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호텔을 빠져나온 뒤 서울 강남경찰서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으나, 이틀 뒤 고소를 취하했다.

최 전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초 경찰은 최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최 전 회장 측은 재판에 넘겨진 뒤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인정하지만 위력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라거나 꽃뱀이라고 몰아가는 등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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