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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80억'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오늘 가서명

기사입력 : 2019년02월10일 10:47

최종수정 : 2019년02월10일 10:57

당초 美 제시금보다 1조1000억원 가량 낮아...유효기간은 1년
대통령 대가 등 절차 거쳐 4월께 국회 정식 발효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협정에 10일 가서명한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에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국군들.[사진=로이터 뉴스핌]

외교부에 따르면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다. 베츠 대표는 가서명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다.

협정에 따른 한국의 분담금 총액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대신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80억원대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된 것이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이르면 상반기 중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협상에 다시 나서야 한다. 미국 측은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해 자국 정부 차원의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에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정부는 다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가서명된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3월께 정식 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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