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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펀드, 사업비 뗀 실질 수익률 공개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0일 12:00

기존 금융회사 일방통행 양식서, 소비자 중심 표준화
사업비선취형 보험 타깃...저축성보험 마이너스수익률 공개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내년부터 펀드·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의 원금 대비 실질수익률과 사업비 공개가 의무화된다. 동시에 펀드·보험 등 업권이 서로 다른 투자상품의 운용보고서 양식도 통일된다.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가 금융상품별 수익률 비교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2월31일 운영보고서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 올해 말부터 실질수익률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개별 양식으로 투자상품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했다. 이에 금융지식이 많지 않은 소비자는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다른 업권의 유사 금융상품과의 비교도 쉽지 않았다.

가령 적립식펀드와 변액적립보험은 중·장기로 투자, 목적자금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현재는 펀드운용보고서와 변액보험운용보고서 양식이 달라 소비자가 두 상품을 비교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당국은 소비자가 금융상품 운용성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운용실적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공통지표로 작성된 ‘표준 요약서’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표준 요약서는 납입원금, 비용, 평가금액 및 수익률 등을 거래 발생순서 및 자금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토록 했다.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누적수익률, 평가금액 등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안내한다.

또 표준 요약서에는 △납입원금 △비용·수수료 등 사업비 △평가금액(적립금 등)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환급금 등)을 공통지표로 모든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민봉기 금융감독원 영업행위감독조정팀장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공통지표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상품 비교가능성 및 소비자 알권리를 높여 금융상품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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