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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 박주민 투입했지만…‘재판불복' 덫에 걸린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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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판결 직후 구성된 대책위, 연휴 끝나고 본격 가동 예고
공수처 설치하고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사법개혁 속도전
야당 반발 거세고 시민단체도 '김경수 구제로 비춰질까' 미온적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사법부 내 적폐세력에 대한 발본색원일까, 혹은 입법 권력의 사법부 때리기일까.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구속된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 판결 불복이 아닌 사법개혁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재판 불복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김 지사 1심 판결 직후 대책위를 구성한 탓이다.

앞서 대책위는 첫 회의를 마친 지난달 31일 김 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 출신인데다 김 지사 재판에서도 ‘드루킹’, 김동원씨 진술만 증거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판결문을 분석해 오염된 증거를 찾아 국민께 알리는 대국민보고회도 고려 중”이라며 “김 지사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알리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원행정처 개혁, 법관 탄핵 등 사법개혁에도 힘을 더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곳곳에서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가장 큰 반발은 입법부에 의한 사법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또 서영교 의원 재판청탁이 불거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구성된 대책위라 “사법 적폐세력이 사법개혁을 한다”는 비아냥도 있었다.

민주당은 서둘러 불끄기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유튜브 ‘씀’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몸통으로 한 탄핵 대상 판사들과 잘못된 법제도 관행 등 비정상적인 김 지사 재판 결과를 초래한 배경을 해소한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재판 불복’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춰지는 이상 사법개혁 재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 민주당, 당 차원 대응에 野 “메시지 반박 어려우니 메신저 때리는 격”

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오신환·채이배·권은희 등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재판청탁을 관행으로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은 재판 보복이라고 하는 여당이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나”라며 “김 지사를 지키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규정하는 헌법 정신마저 내팽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김경수 지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leehs@newspim.com

채 의원은 특히 “판사의 판단보다는 판사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며 “메시지 반격이 어려우니 메신저를 때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1일 "판사 개인을 공격해 적폐 판사로 몰고, 정황 증거를 운운하면서 판결을 흔들고 있다"며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양승태 사단의 감정적 판결이라는 호소도 자업자득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며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을 관행으로 덮으며 스스로 동력을 상실한 것도 민주당이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쟁점을 사법개혁으로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에 출연해 “김 지사를 위해서가 아닌 민주당이 취해온 사법개혁 의지를 강력하고 일관되게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하며 선을 그었다. 

박주민 의원도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의무가 있다”라며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은 상호 견제를 통한 균형이 핵심이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사법개혁을 미진하게 한 것도 이번 특위 구성이 사실상 ‘김 지사 구제’라는 비판 근거가 됐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10월 23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소추 해야한다”며 “야당과 특별재판부 도입과 탄핵을 논의하겠다”고 나선 바 있지만 탄핵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

이후 홍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소추 판사 명단에 5~6명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긴 했지만 여전히 탄핵 명단은 미지수다.

◆ 우군이길 바랬는데..시민단체 “김경수 구제에 방점 찍힌 이상 협력 어려워”

박주민 의원은 특위를 구성하면서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염두에 뒀다. 박 의원은 지난 30일 “사법개혁은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기에 충분히 힘을 합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작 시민단체쪽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사법농단에 관해서는 협력하겠단 입장이지만 ‘김경수 구제’로 비춰질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이 과거에 활동한 바 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김 지사 재판과 민변이 추진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별개라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 민변이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 예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변은 1일, “김 지사 재판은 사법농단과 별개”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변은 “개별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만을 근거로 ‘탄핵’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국회는 정쟁보다는 사법개혁에 힘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국민 압도적 다수가 탄핵에 찬성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국회는 이를 방기했다”며 “특정 사건을 두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법개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성창호 부장판사 개인에 집중하는 민주당 행태가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판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법정에서 다툴 일”이라며 “성 부장판사를 ‘양승태 키즈’ 등으로 규정하는 건 다른 재판에 있어서도 재판 개입 여지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사법부 때리기’에 대한 사법부 반발로 보겠지만 법정 일은 법정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추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자칫 사법부 억압으로 비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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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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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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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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