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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변증법적 인공지능' GAN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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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발전과 변증법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정반합’(正反合)의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간다. 서로 다른 생각, 방법, 이념, 정책, 이론, 습관, 관념들이 출동하는 서로 경우가 많다. 이런 때 서로 양보하면서 타협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고 그 과정에서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 이 과정을 ‘변증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여기서 변증법은 정과 반이 충돌하고 결합하면서 다음 선의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개념이다. 다른 표현으로 정명제(테제, Thesis)와 반명제(안티테제, Antithesis)를 사용하여 이 모순되는 주장들이 합명제(진테제, Synthesis)를 찾거나 최소한 발전하는 방향으로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철학이 변증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변증법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는 결과물을 일컬어 ‘정반합’이라고 부르며, 이 정반합이라는 단어는 병증법의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변증법은 서양 문명에서 최초로 체계를 갖춰 가면서 발전한 논리적 사고 중의 하나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이 변증법을 재발견했다. 헤겔은 이성이 인류를 진보로 이끌며 이러한 이성이 진보를 일궈내는 메커니즘이 바로 변증법이라고 보았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시대가 가까이 다가 오면서 앞으로 인류 역사의 발전이 서양의 대표적인 철학인 변증법을 따를 지, 아니면 완전히 인간의 이성과 분리된 새로운 ‘인공지능’ 이 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될지 우리에게 새로운 숙제가 탄생했다.

역사 발전 원동력으로 변증법을 주장한 독일 철학자 헤겔. [출처=위키백과]

'변증법 인공지능' GAN

그런데 마침내 변증법적인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이라고 부르는 최신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다. 그대로 번역하면 ‘적대적인 생성 인공지능 네트워크’ 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필자는 이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변증법적 인공지능'으로 부르려 한다.

이러한 GAN 인공지능에서는 컴퓨터가 최적의 해답을 찾기 위해 ‘진짜(Real Data)’와 ‘가짜(Fake Data)’를 같이 공존해 두고 경쟁시키며 둘 다 발전시킨다. 서로 경쟁하면서 배우는 학습(Learning)과정을 사용한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발전한다. 가짜는 이러한 진짜와의 경쟁을 통한 무수한 학습을 통해서 거의 완전체에 가까워 진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는 수준까지 학습을 하고 완성한다. 그러면 인공지능 조차도 진위를 가릴 확률이 50% 가 된다. 진정한 복제품이 완성된다.

이렇게 변증법에서 정과 반이 경쟁하면서 합이라는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면서 발전하듯이, 인공지능 내부에서 진짜와 가짜와 정반합으로 발전하여 제 3의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GAN 이다. GAN 내부에는 위조 발생기(Generator Network)가 있고, 진위를 판별하는 판별기(Discriminator Network)가 있다. 이러한 발생기와 판별기는 딥러닝 인공지능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정반합을 이루면서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인공지능 네트워크가 GAN 이다.

이 GAN을 처음 제안한 과학자가 이안 굿펠로우(Ian Goodfellow)이다. 그는 머신 러닝의 연구자로 지금은 구글 브레인에서 연구자로 근무하고 있다. 미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박사 학위는 인공지능이 메카인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받았다. 지도 교수는 인공지능 4대 대가인 요슈아 벤지오 (Yoshua Bengio)교수이다. 그는 GAN을 경찰과 위조 지폐범 사이의 게임에 비유했다. 위조 지폐범(Generator)은 최대한 진짜(Real Data)같은 가짜 화폐(Fake Data)를 만들어 경찰(Discriminator)을 속이기 위해 노력하고, 경찰은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를 완벽히 판별하여 위조 지폐범을 검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경쟁적인 학습이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위조 지폐범은 진짜와 다를 바 없는 위조지폐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변증법적으로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진화해 가서 최고의 단계로 진화해 가는 방법이 GAN 알고리즘 인공지능이다.

발생기 네트워크, 구분기 네트워크로 구성된 GAN 인공지능의 원리. [출처=Towards Data Science]

 

GAN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성된 창작 예술 그림. [출처=Deep Hunt]

인공지능 창조에 철학적 접근 필요

그런데 GAN 을 이용하면 한편으로 최고의 가짜 복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역설이 존재한다. 최종으로 궁극적인 정반합의 상태는 진짜와 가짜의 구분 확률이 50%가 되는 지점이다. 그러면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렇게 GAN 을 이용하면 진짜 같은 가짜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성된다. 위조 지폐뿐만 아니라 그림, 디자인, 소설 등 모든 창작품에 진정한 모조품이 등장한다. 피카소의 그림인지 인공지능 모조품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진짜와 구별이 되지 않는 가짜 뉴스도 얼마든지 생성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GAN 은 창작 기계이면서 동시에 모조품 제작 기기가 된다. 양면성을 갖는다. 그런데 인간 역사의 변증법적 진화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린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변증법적 진화는 ‘초’ 단위로 진화한다.

이처럼 인공지능도 ‘철학적’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발전에서도 새로운 상상력의 원천이 철학, 역사, 종교, 예술이고 그에 기반해서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변증법적 인공지능 알고리즘인 GAN 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독창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찾고 싶다면 동양 철학을 공부해 보면 좋겠다. 불교, 도교, 유교 등 동양 철학이 다시 보인다. 인공지능 창조에도 인문학이 필요하다.

GAN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성된 인공적인 가상 얼굴 사진. [출처=Torch]

 

GAN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성된 가상 만화 캐릭터. [출처=Medium]

 

joungho@kaist.ac.kr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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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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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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