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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검사)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7:18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법무부(검사) ▲검찰과 최수은 ▲형사기획과 한지혁 ▲공안기획과 홍희영 ▲국제형사과 오진세 ▲형사법제과 추창현 

◇법무연수원(교수) ▲진천 이주영 ▲용인 장준호 황현아  서효원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장 조석영 ▲검찰연구관 고진원 유진승 추의정 김영미 장일희 이재만 박종선 박건영 최종혁 박윤희 이승희 손지혜 전수진 나영욱

◇서울고검 ▲검사 우승배 김형수 김정헌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김영철 이영창 박순배 김은미 정태원 위수현 ▲검사 김지영 이재연 고유진 신비나 최성규 정선희 송태원 양준석 문종배 양찬규 김석순 홍민유 김희동 윤동환 백승주 장혜영 박성민 김윤정 윤소현 조재철 김준선 김민구 홍정연 박상범 정원석 최정민 변진환 박기태 이은윤 김진희 김진용 장세진 황선옥 이한울 이윤구 이현주 신기용 송찬우 박영상 이윤환 성대웅 강진욱 임홍주 문승태 이정현 김방글 안재욱 강일민 홍성기 홍석기 박성욱 원신혜 송준구 허성규  장영준 윤신명 정덕채 정혁 문재웅 신은정 곽중욱 손정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민경호 ▲검사 남소정 권가희 김소정 고건영 이성범 나희석 김윤정 구진미 류승진 황보영 황윤선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이정렬 ▲검사 송명섭 정동현 임상규 강현 임수민 박진아 김연희 이수창 최성겸 이세종 신승호 박수 정성헌 김진 서동민 최성준 윤경 

◇서울북부지검 ▲검사 정명원 강호준 노정옥 박형수 이재연 최한나 신현덕 송정범 김혜주 송민하 설수현 정우성 이기영 이율희 심재신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김승언 ▲검사 김자은 김동규 김진희 김현서 박예주 정경진 이정배 문지석 박대환 유재근 최종경 홍현준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이환기 ▲검사 김유나 김정선 남경우 나민영 연제혁 고재린 오자연 홍승현 황수희

◇고양지청 ▲검사 김주혜  김동진 최진혁 구세희 이소연 유상우 이기명 전형준 황정임

◇인천지검 ▲부부장 김경근 안병수 이기영 ▲검사 구미옥 김준성 김병욱전유경 권민정 김기윤 남계식 김희주 이치현 이지륜 임찬미 이홍석 서성목 태겸 성두경  전철호 황근주 김한울 안상현 서동인 신정수  김승연 장지철 원선아 황두평  

◇부천지청 ▲검사 김정선 김윤식 민수영 이선녀 최혜경 류경환 최재현 이주현 이지은  이은정 조영주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김윤희 ▲부부장 김우 ▲검사 김정환 윤국권 김경목 임풍성 박기태 송정은 이병주 허훈 이유현 남수연 서혜선 박영식 이재원 김대현 박상용 현동길 문성근 강현욱 신병우 김서현 김대철 이종민 이종광 송민주 김현지 송보형  송현탁 김지수 조재익 류수헌 주영선 하지수

◇성남지청 ▲부부장 이유진 ▲검사 김민정 김지훈 이호재 김혜경 정재신 정미란 손아지 최지은 박진덕 문동기 여재영 김다현

◇여주지청 ▲검사 권다송이 곽병수 문호섭 서하나

◇평택지청 ▲검사 김도희 신지원 김형섭 임재웅 박병인 권영우 허성호 오정은 

◇안산지청 ▲검사 이소현 성인욱 이동우 홍상철 진경섭 박일규 유제민 이라영 이정환 장진 김예은 조한이

◇안양지청 ▲검사 손명지 손상희 윤원일 이윤희 원세정 최우혁

◇부산지검 ▲검사 김재화 김용제 이지영 김민정 조아라 민병권 최재아 정일권 박인우 이경민 김세희 오지석 이주형 차동호 조현웅 박찬영 변준석 최지예 한상형 황해철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김용규 ▲검사 김현곤 길선미 박진성 홍해숙

◇부산서부지청 ▲검사 김성현 양진선 조미경 나상돈 문선주 박민경 전종택 검사 김민주

◇울산지검 ▲검사 유옥근 김희영 신상우 이주희 장송이 김미수 하일수 임기웅 김영민 진세언 김준엽 장영롱 박지연 양재헌 김희진 임정빈 이안나 김민희

◇창원지검 ▲검사 류남경 김성훈 김희연 유병국 조정복 김지연 함재원 김태엽 김수겸 이홍열 도용민 정일두

◇마산지청 ▲검사 이한별 박대웅 장성훈 최인성 김청아

◇진주지청 ▲검사 고병무 정거장 정지희 박원영 박선하 박혜진 박원석 이재원

◇밀양지청 ▲검사 김미선

◇통영지청 ▲검사 박준석 정성욱 이혜진 임명환 강민욱 조윤영

◇거창지청 ▲검사 김남용

◇대전지검 ▲검사 김기훈 안창주 조아라 김수민 김지은 이승우 김형원 배철성 최재순 송민경 정종헌 안화연

◇홍성지청 ▲검사 심기하 최지윤 함덕훈

◇공주지청 ▲검사 홍석원

◇논산지청 ▲검사 김환권 이종민 이성직

◇서산지청 ▲검사 김민수 오슬기 양효승 이정우 이혜원

◇천안지청 ▲검사 김민정 김유나 신지나 김우중 박종선 신태훈 신금재 유종건 이병래 온정훈 류정인 정혜라

◇청주지검 ▲형사2부장 이현정 ▲검사 기노성 김창섭 김가람 이효진 최용보 김지숙 탁동완 신주희 최세윤

◇충주지청 ▲검사 김진영 전화정 이경환

◇제천지청 ▲검사 김기왕 박대한

◇영동지청 ▲검사 이동형

◇대구지검 ▲검사 김서영 구재연 나혜윤 정원두  신재홍 이상목 인훈 곽계령 강용묵 유시동 김도형 권경호 이나경 이경아 홍완희 황보현희

◇대구서부지청 ▲형사2부장 김재하 ▲검사 김미은 박은혜 이한종 서강원 문지원 안희경 한승훈

◇안동지청 ▲검사 김정현 박종호 박기태

◇경주지청 ▲검사 정인혜

◇포항지청 ▲검사 장우혁 이웅희 김범준 하나

◇김천지청 ▲검사 김종민 양준열 박성현 최자윤 정수희 차민형

◇상주지청 ▲검사 김정원

◇의성지청 ▲검사 이동훈

◇영덕지청 ▲검사 임성환

◇광주지검 ▲검사 박건욱 조민우 강상묵 윤원기 김보성 김주현 김상문 최소연 박선민 방지형 이선기 김 건 문지연 오승환 김지혜 전우진 김연수 김수현

◇목포지청 ▲형사2부장 이종민 ▲ 검사 박상훈 박세혁 한두현 윤지윤 김신혜

◇장흥지청 ▲검사 허창환

◇순천지청 ▲형사3부장 진현일 ▲검사 김남엽 안인수

◇해남지청 ▲검사 양세동

◇전주지검 ▲검사 오세문 장대규 김현우 서성광 박동주 정다은 오흥식

◇군산지청 ▲검사 김동현 나광윤 이지은 강재하

◇정읍지청 ▲검사 나상현

◇남원지청 ▲지청장 고형곤 ▲검사 김준영

◇춘천지검 ▲검사 박은혜 이승학 문정신 황나영

◇강릉지청 ▲검사 장태원 최완영

◇원주지청 ▲검사 권준택 전성환 최혜진

◇속초지청 ▲검사 김규완

◇영월지청 ▲검사 김지웅 박형철

 

◇제주지검 ▲검사 최청호 최선경 이준희 이환우 박채원 한승진

◇파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복귀 장윤영 ▲ 세계은행 파견 김진호

<검사 신규임용>

◇서울중앙지검 함석욱 ◇서울동부지검 박강일 ◇서울남부지검 조영민 ◇서울북부지검 김윤환 ◇서울서부지검 김혜리 ◇의정부지검 정제훈 ◇고양지청 정기훈 ◇인천지검 김호중 이수경 ◇부천지청 조운형 ◇수원지검 박상우 ◇성남지청 김홍도 ◇안양지청 이충용 ◇대전지검 오영민 ◇천안지청 김한나 ◇청주지검 설제민 ◇대구서부지청 윤지언 ◇부산지검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김지원 ◇부산서부지청 조경민 ◇광주지검 이성호 ◇전주지검 장민수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 (2019년 4월 1일)

◇서울중앙지검 이권석 ◇서울동부지검 정정교 ◇서울남부지검 김진규 ◇서울북부지검 김진영 ◇서울서부지검 김진혁 ◇인천지검 황준성 ◇수원지검 남도현◇성남지청 이영호 ◇안산지청 김선태 ◇대전지검  김봉수 ◇대구지검 이상윤 ◇부산지검 박종환 ◇울산지검 박진형 ◇창원지검 김용휘 ◇ 광주지검 이정훈 ◇순천지청 김병희 ◇전주지검 신재성 ◇제주지검 금성호

<의원면직>

▲ 서정식 이정우 김도엽 채양희 오진희 서재희 김은형 이상후 이승수 최혜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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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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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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