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행남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8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사실과 해당 계약의 해제·취소를 지연 공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ur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행남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8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사실과 해당 계약의 해제·취소를 지연 공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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