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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 순매출?...채권시장은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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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 나홀로 총매출 사용, 재무제표는 매출액 표시만
총매출 기준 '에비타마진'도 재무건전성 지표로 '부적합' 평가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백화점의 매출은 2가지 방식이다. 백화점내 사업자에게 임대해준 공간에서 발생한 매출과 백화점이 직접 매입한 물품을 판매한 매출이다. 이 가운데 직접 매입해 판매한 '순매출'만 회계기준에서 사용하고, 총매출 사용은 엄격히 제한한다.

하지만 신용평가사는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기업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때 '총매출’과 '에비타마진(EBITDA/총매출)'을 사용한다. 특히, '총매출액'과 '순매출액'을 어떻게 구분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단순 '매출액'으로만 표기해 채권업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대형회계법인의 한 공인회계사는 28일 "유통사가 재고 위험에 대한 부담을 전혀 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출을 잡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백화점이 판매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고 해서 입점한 모든 업체 매상을 백화점 매출로 인식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발생된 매출을 실제 매출에 포함시켜 회계 처리하면 매출 과대계상으로 금감원 지적을 받게된다"면서 "이는 IFRS15 등 국제회계기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즉, A에서 C로 물건이 전달되는데, 이 거래 중간에 장부상 B를 끼워넣어 B의 매출로 인식하는 행위와 같다는 얘기다. B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매출·매입이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평사는 매출 왜곡을 없애려면 총매출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민희 한국신용평가 애널리스트는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매출액은 바뀔 수 있다"면서 "총매출은 전체 매출을 표현해 왜곡이 없고 유통업간 비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업계는 계약방식에 따라 매출액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재무제표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보고서의 매출액은) 순매출"이라면서 "하지만 유통업 매출액은 특정매출을 포함한 총매출을 쓰는 것이 오랜 관행이기 때문에 해당 재무제표에 나타난 순매출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17일 롯데쇼핑 평가보고서에서 총매출 기준의 에비타마진을 신용등급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표에 나타난 매출액은 순매출이며, 에비타마진도 순매출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한기평은 총매출과 순매출을 구분해서 사용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을 담은 주석을 찾아볼 수 없다.[사진=김지완 기자]

사정이 이렇다보니 신평사가 사용하는 재무건전성 지표 에비타마진(EBITDA Margin)에 대해서도 채권업계의 비판이 많다. 에비타마진은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와 영업이자를 차감한 에비타(EBITDA)를 총매출로 나눈 것.

한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설비투자(CAPEX)가 큰 회사의 수익성을 에비타마진으로 평가하는데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자본 지출이 큰 만큼 영업현금에서 비용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에비타가 이자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수익 지표이기 때문에 유통사 재무건정성 지표로 영업이익률이 더 적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투자정보 사이트 인베스토피디아(Investopedia)는 에비타마진을 지속적인 매입이나 설비투자가 발생하는 회사의 재무성과를 나타낼 때 비효율적인 지표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순이익이 적은 경우 회사 재무성과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롯데쇼핑의 영업이익률은 2016년 3.2%에서 2017년 2.9%로 떨어졌으나, 에비타마진(총매출 기준)은 5.7%에서 5.8%로 1%p 증가했다. 이 기간 순매출 기준 에비타마진은 6.5%에서 7.9%로 확대됐다.  

공인회계사는 "감가상각비는 잔존가치로 얼마를 잡느냐, 내용연수로 20년을 설정하느냐, 30년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여기에 정률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이중체감잔액법 등을 사용하면 감가상각비가 달라질 수 있다. 자칫하다간 동종 업종에 속한 두 업체가 같은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감가상각비 처리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평사가 총매출과 순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도 혼란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신평사 보고서에는 총매출 기준 에비타마진과 순매출 기준 에비타마진이 혼용돼 있고, 이에 대한 자세한 주석도 찾을 수 없다.

대형 증권사 채권애널리스트는 "감사보고서에서 매출을 순매출로 정의돼 있다. 신평사 보고서에 롯데쇼핑의 에비타마진을 6.0%이 아닌 8.1%로 쓰는게 옳다"면서 "아니면 주석을 달아 '에비타마진 산식에는 총매출이 사용했다'고 표기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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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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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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