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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로 점거 시위자 무죄 취지...“교통방해 관여 정도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12:02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16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전 차로 점거 후 행진
대법,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도 함께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사전 신고한 집회 내용과 달리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조 씨가 주도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지 않았다”며 조 씨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7일 사전 신고한 시위 내용에서 벗어나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해 교통방해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사전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집회가 이뤄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할 경우에는 일반교통죄가 성립한다”면서도 “참가자 모두에게 죄가 성립될 수는 없고,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씨가 참여한 집회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일 뿐 교통방해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조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조 씨는 2015년 3월 28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서 주최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와 2015년 4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에서 주최한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각각 참석했다.

그러나 조 씨는 해당 집회에 참여하면서 사전 신고된 내용에는 없는 일부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시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집회를 진행했다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조 씨는 2014년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지만, 집회에서 주최자 측과 미리 연락해 집회의 신고 범위, 행진 계획 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집회는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을 함으로써 그 일대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며 “피고인도 집회의 차로 점거행위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한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따라 용인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섰다”며 조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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