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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14:08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4:08

개인 최대 3억원, 단체 최대 10억원까지 연리 1.0% 조건 융자

[양양=뉴스핌]이순철 기자= 강원 양양군은 농어촌진흥기금(융자) 상반기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양양군[뉴스핌DB]2018.12.12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의 농림수산물을 집중 육성하고, 자립 영농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자 차액을 적립된 기금으로 보전해 준다.

지원대상은 농림어업, 식품산업 및 농어촌관광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이다.

융자금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과 수출 유망사업,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식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가공생산시설 구축사업, 농어촌관광 육성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은 1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단체는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금 융자액은 총사업비 90% 이내이며, 자부담은 10% 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연리 1.0%로 저금리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가족을 포함해 현재 농어촌진흥기금을 상환 중인 경우에는 추가 융자가 제한된다.

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설계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2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사업성 검토와 강원도 분과별 소위원회 예비심사,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3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의를 통해 융자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이 되면 오는 6월 3일부터 연말까지 농협중앙회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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