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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첫 대법원장 검찰행] ‘재판거래 없다’ 양승태 방패 뚫을 검찰의 창은?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06:15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08:27

양승태 “재판거래‧법관 블랙리스트 결단코 없다” 입장 유지 전망
검찰, ‘일제 강제징용’ 양승태-김앤장 독대‧법관 사찰 문건 통해 압박
밤샘조사 없을 듯…소환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 소환 조사에서 재판 거래 및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를 직접 제시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압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중앙지검 청사 15층 꼭대기 조사실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과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으며 특정 성향의 법관에게 편향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 이후 한 번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사법농단 수사를 진행하면서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양 전 대법원장 혐의 입증에 자신 있는 분위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히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사건의 일본 측 대리인과 수차례 독대한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2015~2016년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과 함께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를 3차례 만나 재판 지연과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등을 논의한 정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제징용 사건 재상고심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의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증거를 확보했다.

그 외에도 2013~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당시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대법관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삼청동 공관에 불러들여 향후 재판 과정 시나리오를 구상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법관들을 관리하는 ‘법관 블랙리스트’를 통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을 압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을 통해 2013~2017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들을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는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법관들을 불법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에 앞서 지난 7일과 8일 고영한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을 각각 재소환해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의 혐의를 합친 것인 만큼 보강 수사를 통해 마지막까지 증거를 가다듬으며 대면 조사를 준비했다.

또 권순일‧이정희‧노정희 등 3명의 현직 대법관에 대한 서면조사도 최근 마무리하면서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갈무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혐의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이날 뿐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를 담당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최종 결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을 것”이라며 “다만 박‧고 전 대법관이 ‘범죄 혐의 및 공모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어 검찰이 이번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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