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일몰도 매입도 임차공원도 안한다"..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 '몽니'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06:25

서울시 매입할 공원 부지, 전체 5% 정도..임차공원제도 실시계획 없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땅 주인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임차공원' 제도가 실시돼도 땅 주인들은 여전히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집중된 서울시가 임차공원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여전히 규제를 적용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등을 대비해 내놓은 임차공원 제도를 단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서울시 예산에 임차공원제도가 편성돼있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임차공원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아서 올해 시행하기 어렵다"며 "빨라도 내년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반감도 크다. 임차공원 제도는 후세대에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 서울시 측은 "임차공원제도를 도입하면 당장은 공원 부지 매입보다 예산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임차기간이 끝난 시점에 지가가 더 올라 있을 것임을 고려하면 향후 매입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공원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도시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맺고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내게 된다. 특히 도시공원으로 지정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조성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가 실시되는 사유지에 대비한 제도다.

임차공원제도 역시 땅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땅은 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임차해 공원으로 만들 수 있다. 특정 토지가 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그 땅주인은 개발 금지를 비롯해 행위에 제한이 생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장은 도시계획 시설이 필요하면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며 "지자체는 (공원 시설을 결정할 때) 토지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이용계획 상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면 토지 소유자에겐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며 "매매나 경매거래는 가능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개발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일몰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땅을 매입하는 것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사유지 매입예정가는 13조8000억원이다. 시는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에 앞서 이 가운데 약 17%에 해당하는 1조6000억원 상당의 토지만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비용 가운데 시 재정은 3160억원이며 나머지 1조2902억원은 20년 만기 지방채를 발행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발행될 지방채 규모는 8600억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으로 일몰되는 공원 부지 중 서울시가 매입할 부지 비중은 5% 정도밖에 안 된다"며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8600억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서울시 공원부지 매입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 정부는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 이자만 내줄 예정이다.

서울시 연도별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액 [자료=서울시 연도별 예산]

서울시는 재원을 마련하느라 부지 매입이 늦어져도 토지 소유자가 받을 재산권 침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 순번이 뒤로 밀린 토지소유자는 당장 대금을 못 받아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순번이 밀린 만큼 지가가 상승해 대금을 더 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매입하지 못한 부지가 공원 기능을 계속 유지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다.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 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루리스)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행위 제한이 가해진다. 이 곳에서는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죽목(대나무와 나무) 벌채 ▲물건 적치(쌓아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이 금지된다.

서울시가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땅 주인들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한 시장 전문가는 "서울시가 엄연한 사유지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생각이 든다"며 "도시공원으로 지정했으면 속히 매입하든지 아니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든지 해야지 20년 이상 사유지를 규제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