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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늘어나는 '새만금 투자혜택'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6:51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6:51

새만금개발청, 2019년 ‘새만금 투자혜택’ 발표
내년부터 새만금 입주기업에 용지임대료 줄여주고
새만급 창업·신설기업엔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새해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장기 임대용지를 저렴하게 제공받게 된다. 또 새만금 단지에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31일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새만금 투자혜택'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내년부터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새만금 투자혜택은 크게 △입주기업에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저렴하게 제공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국내기업까지 확대 △새만금 지역 창업·신설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대폭 확대 △사업시행자 연합체 참여 자격요건 완화 △속도감 있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로 구분된다.

우선 정부는 새만금 산단에 입주할 기업의 초기 입주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임대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와 내년 예산으로 땅 66만㎡를 확보한 상태다.

또 내년 3월 말부터 그간 국인 투자기업에만 제공되던 장기임대용지를 비롯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제까지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 외투기업에 한해 1% 감면돼 왔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입주한 기업도 이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사용 또는 매각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기업은 투자협약 체결 후 유찰될 때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종전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군산의 산업·고용 위기지역에 한해 오는 2021년까지 새만금 지역에서 창업 및 신설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단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업용지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및 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표=국토교통부]

새만금 지역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연합체(컨소시엄, SPC)에 대한 새만금사업 지정요건도 완화한다. 이제까지는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본금을 비롯해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중 둘 이상이 50% 이상 출자하는 경우 새만금사업으로 지정됐지만 내년부턴 넷 중 한 경우만 충족하면 된다.

또 개발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간소화도 시행된다. 사업시행자는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절차 간소화로 평균 2년 이상 걸리던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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