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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 운영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2:05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2:05

유은혜 “유아 학습권 보호와 현장의 안정화 위해 최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는 무단폐원을 예고하는 일부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8.12.21 leehs@newspim.com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27일 오후 1시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로 접수된 학부모 고충 사안은 소관하는 시·도교육청에 이관해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한다. 조치 결과는 교육부에 통보된다.

또 현장지원단에서 사안 해결이 어렵거나, 사안의 처리결과 또는 대응이 미흡한 경우 교육부가 직접 현장지원단을 방문해 운영상황 점검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 역할 강화를 위해 시·도 공통으로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폐원 절차와 기준, 각 절차별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등이 담긴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들의 전원(유치원을 옮김) 계획 현황을 내년 1월 4일까지 전수 조사한다.

만약 전원할 기관을 찾지 못한 유아의 경우, 학부모에게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지역에 신규 확충된 공립유치원의 우선 선발 자격도 부여하고 사항 안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의 학습권 보호와 폐원 관련 현장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지원단은 속앓이만 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적극 대처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은 105개원(12월 22일 기준)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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