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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할당관세 10개 품목 확대…"이차전지 설비 육성"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0:32

정부, 2019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 확정
건조기·추출기·나노코팅기 등 10개 품목 추가
관세 지원액 6326억 규모…전년비 17.1% 증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이차전지 설비 및 원재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에는 총 79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해 운용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69개)보다 10개 늘어난 것이며 관세 지원액(추정)은 6326억원으로 올해(5401억원)보다 925억원(17.1%)이 늘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주요 물품별로 살펴보면,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육성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차전지 제조용(28개)은 황산코발트, 리튬코발트산화물, 절단기 등이며 내년부터 건조기, 추출기, 나노코팅기 등 10개 품목이 추가된다. 연료전지 제조용(4개)은 전극막 접합체, 이온교환막, 분리판 등이며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4개)은 연신기, 석영유리기판 등이다.

또한 원유·가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서도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관련산업 경쟁력 제고, 세율 균형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 0.5%(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서민층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천연가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또한 합금철 등 철강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0~0.5%가 적용되고,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가 지속된다.

내년도 조정관세 적용 대상은 냉동명태, 고추장 등 13개 농수산물과 나프타 등 총 14개 물품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정부 관계자는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현행보다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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