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육곰의 서식 환경 개선 및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곰 사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부산·울산·경남에 소재한 곰 사육시설 및 사육개체이다. 현재 부산 1개소, 경남 2개소(진주, 거창)에서 반달가슴곰 6개체, 불곰 3개체가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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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2018.7.11. |
이번 점검에서는 곰의 건강상태, 사육시설 규모 및 위생상태·안전장치 등 관리 실태와 사육곰 관리카드 작성·보관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개체의 증식, 폐사, 양도, 양수 등 개체 증감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해 개체의 불법성 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곰의 복지향상을 위해 웅담채취용 곰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으며, 기존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 증식 금지를 유도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곰을 수출·수입하거나 증식,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육시설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곰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