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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에서 22명 증인신청…“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꼭 부르겠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6:25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6:25

12일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변호인단, 22명 대거 증인 신청…다 받아들여질 가능성 희박
변호인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 증인신문은 꼭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다스(DAS)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이 중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와는 달리 재판 전략을 바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22명의 진술 증거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제출한 진술 증거에 대해 동의했기 때문에 증인신청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1심부터 공소사실 전부를 극구 부인해온 피고인이 진술 증거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어떠한 입증 노력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극단적 주장이라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한 건 증거 능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까지 인정한 게 아님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가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재판하는 게 아니라 쌍방의 항소 이유 위주로 심리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모든 변론행위를 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도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사실상 신청할 증인을 대폭 줄이라고 하는 것 같다”며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또 김성호·원세훈 전직 국정원장들과 김희중 전 비서실장이나 이팔성 전 우리지주금융회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인 만큼 재판을 주2회씩 진행해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오후 6시 이후에는 가급적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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