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통화·구토·도주부터 경찰에 욕설·신체접촉까지
단속 회피·무마 행위 성행
음주운전 강력 처벌, 교육·홍보 필요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송년회 등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로 접어들면서 음주운전자들의 단속 회피와 무마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음주운전 억제는 물론 재범 가능성까지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11월1일부터 2019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다. 이번 단속은 2017년 기준 음주사고 치사율이 전체 사고 치사율보다 15.8% 높고 최근 5년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2회 이상 재범의 비중이 42.5%를 차지하는 등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데 따른 조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9일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들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장시간 통화, 구토, 도주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30분 이상 전화를 하거나 입에 손가락을 넣어 구토를 해 속을 게워낸다. 통화로 시간을 끌어 술이 깨길 기다리거나, 먹은 술을 배출해 혈중알콜농도를 낮춰 단속에 적발되지 않게 하려는 수법이다.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고전적인 단속 회피 행위도 여전히 성행한다. 음주운전자가 측정기에 숨을 짧고 약하게 뱉거나 차를 세우지 않고 느리게 몰면서 측정기에 숨을 불다 갑자기 차량 속도를 높여 도주한다. 이 때 단속을 위해 자동차의 창문을 잡고 있던 경찰관이 차에 끌려가거나 넘어지는 등 부상도 빈발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전화, 구토 등으로 음주단속이 지체되면 단속에 협조하는 운전자들이 통행 등에서 불편을 겪는다”며 “음주측정기에 숨을 원칙대로 불지 않았다가 3번 이상 ‘에러’ 표시가 뜨면 측정 거부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단속을 무마하려고 경찰에게 욕설과 신체 접촉, 폭행 등을 가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일부러 문제시되는 상황을 만들어 경찰로 하여금 과잉진압, 도의적 책임 등을 유도하는 유형이다. 경찰을 밀치거나 옷가지를 틀어잡은 후 경찰이 이를 제재하면 상해를 주장하며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회피와 무마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베테랑 경찰들이 신입 경찰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과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예방과 단속은 물론 경찰들의 신체적, 금전적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처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에서 적발되지 않은 걸 영웅담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물론 주변에도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일부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처벌수치(면허정지 0.05→0.03% 이상)와 가중처벌 기준(3회→2회 위반)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