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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부동산 투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두고 여야 ‘격돌’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4:12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4:12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서 여야 공방
한국당 “文 인사배제원칙과 배치” vs. 민주당 “인사 배제 정도는 아냐”
김상환 “사려깊게 대처하지 못한 점 인정…거듭 사과드린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4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총공세를 펼치자 여당은 “인사를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며 맞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탈루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배제원칙’과 배치된다며 도덕성 부적격 의견을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려깊게 대처하지 못한 것 인정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2.04 yooksa@newspim.com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무리 취‧등록세 의무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더라도 법관으로서 세금탈루에 해당한다는거 알고 있었지 않나”고 지적했다. 또 “반포 자이아파트에서 2년 10개월 실거주 한 뒤 그대로 소유하면서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것은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3년 보유를 충족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도 “반포 자이아파트로 차액 6억5000만원을 남기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매입가보다 7억2400만원이 올랐다. 한 해 평균 2억4000만원이 올랐다. 서민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라며 “사회적 위화감과 공분을 사는 일에 앞으로 사법정의를 이끌어가야 할 대법관 후보자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했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할 경우 약 610만원 정도 세금을 탈루했다고 답변했는데, 청문회 준비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것에서 진정성과 적극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장전입과 탈세 등이 포함된 ‘공직배제원칙’을 발표하는 영상을 제시하며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지금이라도 (후보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해봐야 된다”고 공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잘못은 했으나 “경제적 이득과 자녀 교육혜택을 받지는 않았다”며 인사에서 배제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맞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이 의무화되기 전으로, 법상으로는 위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가장 고도의 도덕상 요하는 대법관 후보로서는 이점 미안해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감쌌다.

같은당 신동근 의원도 “1994~1998년 3번의 위장전입을 인정했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 이득과 자녀의 교육혜택을 받은 적 있느냐”는 물음에 김 후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양심과 윤리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인사기준에서 배제되어야 할 문제로 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자신의 논란에 대해 “법관으로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1994~1998년 3번의 위장전입과 1992~2002년 2번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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