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 23일 창원시 진해구 CJ대한통운 성산터미널에서 택배 노동자 파업 현장의 택배 차량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경찰인력 투입과 관련해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남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여성노동자 폭력 과잉진압 경남경찰청 규탄한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남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택배근로자 집회현장의 경찰인력 투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8.11.27. |
전국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감전사 등으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국택배노조는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다른 지역 CJ대한통운 직영 택배가 창원에 상주하면서 영업하려면 영업소 설치허가 및 배송차량은 해당지역 신고해 새로운 번호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택배 노동자들은 터미널 내에서 취하고자 한 행동은 '불법 배송'을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조합은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날 50여명의 노조원들이 평화적으로 쟁의행위를 진행했지만 매뉴얼도 없이 강제진압을 했다"고 성토하며 "여성 근로자들 또한 평생 잊을 수 없는 치욕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날 ▲경남경찰청장 사과 ▲책임자 처벌 ▲가해자 구속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진압현장에 있던 이태규 진해경찰서장은 "정당한 노동쟁의 행위를 벗어나 정문 출입구 쪽에서 배송차량을 진출입을 방해해 택배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설명하고 "집회현장을 한쪽으로 고착시키기 위해 집회현장을 둘러싼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의경 3개 중대와 경찰관 기동대 2개 중대, 진해경찰서 여경 및 직원 등 200여명이 동원되었지만 근로자들이 다칠 것을 우려해 방패 등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투입됐다"면서 "여경 6명이 현장에 있었지만 남성근로자들 사이에 여성근로자 5명이 둘러싸여 있어 여경을 투입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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