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박상연 기자 = 진천군과 진천우체국은 저소득층의 재해 보장 및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6일 진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송기섭 군수와 유연호 우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만원의 행복’ 보험은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가입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소외계층의 재해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만원의 행복보험' 업무협약식이 끝난뒤 송기섭 진천군수(가운데)와 유연호 진천우체국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진천군청] |
저소득층 보험계약자가 1년간 보험료 1만원을 납입하면 우체국에서 나머지 보험료를 공익자금으로 지원하는 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사망보험금, 상해 입원 및 수술 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후원자 연계로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금(1만원)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진천군은 공익보험 홍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진천우체국은 보험가입계약 및 사후관리,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는 후원금 관리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군 차원에서 다양한 노인자원봉사 활동 모형 개발과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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