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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서부허브 사무공간 입주기업 모집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09:25

최종수정 : 2018년11월23일 09:25

최초 6개월 입주후, 연장평가 통해 최대 2년간 사용가능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이하 서부허브)가 기술·제조·콘텐츠 융복합 분야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기로 하고 업체모집에 나섰다.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사진=경기도]

23일 도에 따르면 서부허브는 경기도와 시흥시가 설립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시흥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 공간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에 최첨단 기술과 문화·콘텐츠적 요소를 접목해 새로운 분야의 제품을 만드는 융복합 콘텐츠산업분야 스타트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해 지난 1월 시흥시 정왕동에 문을 열었다.

입주기업 모집 규모는 총 3개사 내외로, 독립형 사무공간(6인실) 2개와 오픈형 사무공간(4인석 기준) 1개다.

최초 사용기간은 6개월(2019년 1월 1일 ~ 6월 30일)이며,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간 사용 가능하다. 사용료는 6개월 기준 6인실 90만원, 오픈형 40만원이고 별도 관리비는 면제다.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법인/개인) 및 예비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등을 통해 12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주 예정이다.

입주업체는 내·외부 업체/기관과의 네트워킹 및 각 산업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기술장인들과 교류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 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구상→시제품 제작→비즈니스 모델 고도화→판로 개척→유통 및 마케팅’ 등 서부허브의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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