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 전력
법원 "바빠서 불참 이유 안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예비군 훈련에 상습적으로 불참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엄벌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정재 판사는 예비군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동거인인 아버지로부터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훈련에 불참했다.
또 10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호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소집명령을 무시하고 훈련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이전에도 예비군 훈련에 수차례 불참해 5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음 예비군 훈련에는 반드시 참석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음에도 계속 훈련에 불참해 기소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예비군 대상인 국민들 모두 각자 생업 등의 이유로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대부분 성실히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단지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빠 불참했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