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첫 시행..내년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15일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창원시가 처음이다.
시는 젊은 층의 결혼기피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청] 2018.7.23. |
지원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부부다. 범위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로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자,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제문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 마련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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