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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석이조' 정치후원금? 기부하면서 세액공제까지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06:04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06:11

선관위 통한 정당 기부 '기탁금'...정치인·정당 기부는 '후원금'
국회의원 연간 1억 5000만원까지 모금 가능, 선거해엔 3억까지
타인 명의나 가명 기부 불가, 후원금 상한선 연간 2000만원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 경제적 혜택, 정치 참여 기회 확대 기여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통해 정치 이슈에 대한 각종 의문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정책, 또는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친절한' 정치부 한솔 기자의 이메일(sol@newspim.com)로 문의해주세요.]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20일간 2억 2000만원, 총 3500명 국민이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올해 후원금 모금이 마감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역구 사무실 관리비용부터 정책개발비, 인건비, 차량운행비를 비롯 정치 활동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정치인‧정당 혹은 선거 후보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자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선관위에 후원회 등록해야 정치후원금 모금 가능

그러나 정치인‧정당이 직접 정치자금을 모금할 경우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편향된 정치활동을 방지하고자 누구든지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주고 받도록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인‧정당 혹은 후보자가 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를 등록‧설립해야 한다. 후원회라는 별도 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케 하고 이후 수입‧지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비리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기부 주체와 금액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다. 타인의 명의나 가명을 통한 정치자금 기부는 불가능하다. 이에 더해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후원금은 크게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뉜다. 기탁금은 개인이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의미한다.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은 후원금이 아닌 기탁금만 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인 기탁금은 분기마다 국회 의석수나 득표율 등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다. 기탁금의 경우 개인은 1회 1만원부터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까지 기탁 가능하다.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 캡처>

기탁금 vs 후원금, 어떻게 다른가 

후원금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 중 개인이 후원하고 싶은 정당이나 정치인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이다. 국회의원은 후원을 통해 한해 1억 5000만원까지 후원받을 수 있다. 임기만료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모금 가능하다. 정치후원금 한도액을 다 채우면 더 이상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개인 후원금은 연간 총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에도 상한선이 있다.

정당과 국회의원 후원회를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당대표 경선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 등에는 각각 500만원까지만 후원이 가능하다. 대선 후보 및 예비후보자, 대선 경선 후보자 후원회에는 각각 10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 캡처>

정치후원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연간 300만원 초과 땐 고액기부자로 인적사항 공개

지난해 국회의원 299명의 1인당 평균 모금액은 2억 2217만원, 2016년에는 1억 7964만원을 기록했다. 한도액을 초과한 후원금이 모일 경우 선관위는 초과금액을 반환한다. 후원금 반환이 어려울 땐 국고로 귀속된다.

개별 국민들의 성원으로 모인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혜택을 준다는 이점이 있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도 순기능으로 꼽힌다.

특히 현행 정치자금법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정치후원금은 현금 기부와 동일하게 연간 10만원 이하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된다. 낸 돈을 전부 돌려받으면서 본인의 지지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셈이다.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에 따라 15~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현행 정치자금법은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를 고액기부자로 분류,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기부액을 공개한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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