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공공택지 후보지인 의왕청계2지구가 포함된 경기 의왕시 포일·청계동 일대 2.2㎢가 내달 5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의왕청계2지구는 서울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2km 거리에 들어선다. 또 국지도 57호선과 맞닿아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부지규모는 26만5000㎡로 총 2560가구가 지어질 계획이다.
주변에 녹지가 많은 이곳은 백운호수, 청계산 학의천이 주변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해 이곳을 친환경 정주공간으로 조성하고 충분한 자족용지와 일자리, 미래성장동력을 갖춘 스마트지구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 |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