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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신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설치 의무화한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1:10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1:10

조희연 "사립유치원, 공교육화 사회적 책임 갖는 계기 되길"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빈 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와 신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leehs@newspim.com [사진=이형석 기자]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목표률 40%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와 신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 시설 증·개축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치원 신·증설 가능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한다.

또 2019학년도 공영형 유치원 10개원을 운영하고 매입형 유치원은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 지자체 공동 설립형 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치원 법인화 지원센터(가칭)'을 설치, 개인 소유 유치원 법인화도 유도한다. 신설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시 학교 법인 형태로 설립을 유도하는 등 법인화에 대한 홍보, 관련 법률 자문 및 원스톱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유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추진단’과 별개로 교육지원청에 ‘상황전담반’을 설치한다. 휴업, 휴원, 폐원, 모집 정지 등 징후가 보이면 상황전담반을 즉시 가동해 상황에 따라 대응·조치 및 불응 시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립 교원 간 임금 격차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공립유치원 수준의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2019년도 기본급 보조를 3만원으로 인상하고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장기근속수당 3만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끝으로 사립유치원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교육청은 유기적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사립유치원 관계자, 유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발전 위원회(가칭)’을 구성·운영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대책으로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생이 이뤄지도록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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